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기각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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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치로(담당변호사 한연규)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의 고의 사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가해자)는 2024. 1. **. **시경, 서울 강서구 **대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ㅓ’ 자형 삼거리에 이르러, 직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직진하였고, 직진차선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피해자)의 차량의 후면부터 좌측면을 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신호위반 내지 지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을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치로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고 현장의 구조,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물의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이 아닌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경찰서와 검찰청에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결과 송부촉탁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유사한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를 주장하면서 피고의 고의를 강조하였으나, 과거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면서 일방적인 후방 추돌 상황이었다는 사실, 도로 구조상 신호위반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갑자기 신호위반 내지 지시위반을 하는 차량을 모두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치로는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긴장하여 모든 방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단서를 획득하여 재판부에 주장하고 설득합니다.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