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치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황운하 의원 전부무죄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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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치로(담당변호사 김상배, 한연규, 이호진)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을 2심에서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2형사부,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은 2025. 2. 4. 피고인 송철호(전 울산시장),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박형철(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의 하명 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부분과 피고인 황운하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하여 1심의 유죄 판결(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송철호가 피고인 황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송철호가 피고인 황운하를 만나기 전후 피고인 송철호로부터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Y 씨의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관련 정황사실들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 송철호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경우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백원우, 박형철, 문해주(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관한 문건의 작성 및 처리 경위 및 관련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송철호, 송병기(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문해주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하여 경찰(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로 하여금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 황운하의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황운하가 피고인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황운하가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3. 12. 15. 사건을 접수한 이래 수 차례의 기일 동안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2024. 9. 10. 변론종결 후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까지 1년이 넘는 기간 사건을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심리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법무법인 에이치로가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 연구를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법원에 전달하고, 꼼꼼한 증인신문 진행은 물론 무려 10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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