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치로

가상자산 모집 통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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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치로(담당변호사 한연규, 김상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 사이트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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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각 호에는 출자금,금전,사채 등이 나열되어 있었고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은 그 개념이나 법률의 규정 상 금전, 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상자산의 모집을 유사수신행위로 보게 되면,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유추 해석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전송받은 행위도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법무법인 에이치로가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연구를 통해 금전과 가상자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전 등에는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단 현행 유사수신행위법(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어 2024. 2. 27. 시행된 것) 2조는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에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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